하일초등학교 「석면해체.제거 및 LED, 냉난방기 교체공사」에 따른 임시사무실 운영 안내
1. 관련 근거
가.「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」
나.「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다.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492조(출입의 금지)
2. 하일초등학교 석면해체·제거 및 LED조명,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안전
관리를 위해 공사기간 중 관계자 외 학교 출입이 통제됨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사기간: 2024. 12. 24.(화) ~ 2025. 3. 3.(월)
나. 공사장소: 하일초등학교 교사동 전체
다. 임시사무실: 하일초등학교 체육관동 1층 학생식당
라. 행정사항
1) 공사기간 중 석면해체 대상 건물은 관계자외 출입 통제
2) 임시사무실 이전(2024.12.24~2025.3.3)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3) 본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변동없으며 수신 가능함
4) 현장 상황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임시사무실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. 끝.